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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5%내 인상」 합의/30대 재벌/불법분규땐 공권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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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5%내 인상」 합의/30대 재벌/불법분규땐 공권력 요청

입력
1992.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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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5일 올해 민간기업의 임금안정을 위해 총액기준 5%를 초과해 인상한 대기업에 대해 공단입주 제한·대출심사 강화·각종 인허가 규제 등 불이익 조치를 적용키로 했다.최각규부총리와 이용만재무 한봉수상공 최병렬 노동부장관은 이날 상오 무역클럽에서 30대 재벌그룹 회장단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올해 노사간 임금교섭 과정에서 특히 대기업이 정부의 총액기준 5% 이내 임금안정시책에 적극 협조해주도록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대기업 등 1천4백54개 임금 중점관리 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임금타결 동향을 일일점검,총액 5%내 안정관철에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히고 『임금안정이 이루어질 경우 근로소득세 경감 등 보완조치를 고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총액기준 이내 안정타결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면제 등 우대하고 5% 초과 업체는 인허가사업 참여규제 등 불이익을 주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30대 그룹 회장단은 총액 5%내 임금안정방침에 호응할 의사를 밝히면서 특히 대형 조립업체에서의 불법노사분규 발생때 즉각적인 공권력개입 등 강력한 정책의지를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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