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로사병 처벌 보복논란… 이 중위는 기소유예국방부는 14일 군부재자 투표부정 의혹에 대한 후속수사 결과 국군통신사령부(사령관 육군준장) 부산지역 예하부대에서 대리투표 사실이 확인돼 중대장 2명과 서무병 1명을 구속 수사중이며 수사가 완료되는 대로 관련자를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육군 9사단 군부재자투표 부정 양심선언과 관련,근무지 무단이탈,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구속 수사받고 있는 이지문중위(24)를 이날 기소유예처분,사단징계위에 회부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위는 앞으로 사단징계위의 결정에 따라 파면·강등·정직·감봉 등 중징계와 근신·견책 등 경징계중에서 처분을 받게 된다.
국방부 전영진 인사국장은 발표를 통해 『통신사령부 예하부대에서 파견근무자와 휴가병들에 대해 전화를 통한 대리투표를 실시했다는 일부 언론보도내용을 수사한 결과 이 부대 부재자투표 대상자 2백66명중 경북 영일군 대포중계소(3명)와 울산 중계소(2명) 등 원거리 파견근무중인 통신중계소 요원 19명에 대해 중대장과 서무병이 전화로 본인의사를 확인한 뒤 대리기표,발송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통신사 예하부대 중대장들이 중계소 근무요원들은 2∼6명씩 중대로부터 2백∼4백리 이상 떨어진 산악고지에서 근무,기표소가 설치된 중대본부까지의 왕복에 많은 시간이 걸려 근무공백우려 및 투표마감시간이 촉박하다는 단순한 생각에 따라 전화를 통해 본인의 사를 확인,대리기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중대장 2명과 함께 지난 10일 구속된 서무병은 통신사의 투표부정을 제보한 이원섭 일병(20)으로 확인돼 투표부정폭로에 대한 보복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3일 9사단 투표부정과 관련한 수사결과 발표이후 공개·대리투표 및 여당지지 유도 정신교육 등과 관련된 투표부정이 있었다고 제보된 19건을 조사,이중 16건은 투표부정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으며 육군 26사단과 육군기술병과학교 국군통신사령부 등 3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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