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의 구속기간을 일반 형사사건 피의자보다 20일 더 연장할 수 있게 한 국가보안법 19조(구속기간연장)를 이 법 7조(찬양·고무·이적표 현물 소지 등)나 10조(불고지) 위반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변정수 재판관)는 14일 지난 90년 「기독교문화 노동운동연합」 사건으로 구속돼 검찰에서 2차례 구속기간이 연장된 뒤 기소된 최은석씨(28·서울 구로구 가리봉 3동 237의 24) 등 11명이 낸 국가보안법 19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국가보안법 19조중 7조 및 10조의 죄에 관한 구속기간 연장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결정했다. 국가보안법의 일부조항에 한정 합헌결정이 내려진 사례는 있었으나 위헌결정이 내려진 것은 처음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가보안법 7조와 10조는 범죄구성요건이 특별히 복잡하거나 증거수집이 더욱 어려운 것이 아닌만큼 굳이 일반형사사건의 최장구속기간인 30일보다 더 오래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일반형사 사건보다 20일이나 더 긴 50일까지 구속기간을 인정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와 무죄추정의 원칙,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수사단계에서의 구속기간은 일반 형사사건 피의자의 경우 사법경찰관이 10일,검찰이 20일로 30일을 초과할 수 없게 돼있으며 국가보안법 위반피의자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이 20일,검사가 30일 등 50일 동안 구속할 수 있게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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