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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직원 성폭행/구청주임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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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직원 성폭행/구청주임 영장

입력
1992.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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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여자형사기동대는 13일 10대 여직원을 성폭행한 마포구청 세무1과 주임 이태형씨(37·경기 안양시 비산동 189의 3)를 강간치상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의하면 이씨는 지난 9일 하오 10시께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박모양(18)을 『저녁을 사주겠다』며 자신의 엑셀승용차에 태워 경기 양주군 장흥유원지부근 공사장으로 끌고가 추행하려다 박양이 반항하자 주먹으로 마구 때려 전치 10일의 상처를 입힌 뒤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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