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종희회장 유언없어 애초 내연소지한국화약그룹의 2세 오너형제간에 재산을 둘러싼 법정송사가 벌어졌다.
김호연 전 한양유통사장(37)은 13일 서울 민사지법에 친형인 김호연 한국화약그룹 회장(40)을 상대로 상속재산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사장은 이날 소송과 관련해 발표한 설명서에서 『김 회장이 지난 81년 선친(고 김종희 한국화약그룹 창업자)의 작고후 상속재산을 자의적으로 처분한후 경영권마저 빼앗는 등 그룹계열사 전체를 독식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동안 대화를 시도했으나 김 회장측이 대화를 통한 해결을 원치않는 것으로 판단돼 법적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한국화약그룹측은 이날 각 언론사에 배포한 자료에서 『사법적 판단에 따라 모든것이 가려질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김씨측의 일방적 주장으로 일시적인 오해를 받더라도 소송제기 사유에 대해 일일이 반박하지 않겠다』며 『다만 대기업이 개인 소유물로 특정인에게 나눠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없음이 이 기회에 분명해지기를 바랄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법정송사로 비화된 이들의 재산다툼은 고 김종희회장이 지난 81년 유언장을 남기지 않은채 사망,형제간 지분구획 정리가 명확하게 그어지지 않은데서 내연소지를 안고 있었으며,지난 3월 김 전 사장이 대단한 애착을 갖고있던 한양유통의 경영권을 부실경영을 이유로 타의에 의해 넘겨주게 된 것이 직접적인 도화선이 됐다.
김 전 사장은 『지난 81년 당시 이뤄진 자산배분은 가족동의없이 김 회장이 임의로 작성,서명도 받지못한 것이어서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한양유통,빙그레,제일증권 등을 넘겨주기를 요구하고 있다.<송태권기자>송태권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