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중에 3∼5㎞ 올려/성묘객등 출입통제도 대폭 완화합동참모본부는 13일 휴전선 남방한계선 남쪽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지역주민들의 생활편익과 자유로운 영농활동 등을 위해 강원 철원군 동막·월하·관전리 등 3개 마을 민통선을 6월중 3∼5㎞ 북상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1천2백10만평이 민통선지역에서 해제돼 이들 마을 1백36가구 주민들의 재산권행사·영농 등이 자유로워진다.
그러나 이번 조정에서 철원군 근남면 양지리(96가구 거주)는 제외돼 계속 민통선 이북(민북)지역으로 남게 됐다.
89년 6월의 민통선 전면북상조정에 이은 이번의 보완조치로 휴전선인접 전역에 걸쳐 남방한계선에서 민통선까지의 거리는 4∼7㎞로 단축된다.
합참은 또 민통선 이북전역에 대한 출입통제를 완화,임시출입 및 단기체류자인 성묘객과 농번기 고용인들은 출입 7일전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을 행정관서에 제출토록 하던 것을 성묘객들은 주민등록증,농번기 고용인은 이 지역주민의 인솔로 주민등록증 확인만 거치면 되고 성묘객이 탄 차량출입도 가능하도록 바꾸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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