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이상호특파원】 폭력단대책법(폭력단신법)에 의한 「폭력단」 지정의 첫번째 대상인 야마구치(산구)조,이나가와(도천)회,스미요시(가길)회 등 전국적인 폭력단에 대한 사상최초의 청문회가 10일 열렸다.야마구치조는 본거지인 효고(병고)현현경에서,이나가와회와 스미요시회는 동경 경시청에서 각각 열렸다.
이날 청문회에서 공안위원회측은 폭력단지정의 이유로 ▲구성원이 자금획득에 폭력단의 위력을 이용했으며 ▲단체간부중 범죄경력보유자의 비율이 4.11∼4.12%를 초과하며 ▲조직이 대표를 정점으로 계층적으로 구성된 점을 들었다.
이에 대해 폭력단측은 ▲신법은 결사,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되고 ▲연합체를 단일조직으로 지정하는 것은 잘못이며 ▲범죄사실 등에 대해 반증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반박했다.
청문회에는 야마구치조의 제2인자인 다쿠미 마사루(택견승) 약두가,이나가와회는 다나카 게이조(전중경삼) 본부장,스미요시회는 니시구치 시게오(서구무남) 회장 등이 각각 출석했다. 청문회가 끝나면 국가보안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5월중 「폭력단」으로 지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에 의한 폭력단 지정은 약 10개 단체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폭력단측은 행정처분 취소 등의 법적투쟁을 계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