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위원장 손주찬 학술원 회원)는 11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청구를 받아들여 토개공이 사용하고 있는 단독주택용지 분양약관 가운데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있는 조항들을 모두 무효화시키고 이를 즉각 시정토록 권고했다.약관심사위는 토개공이 계약체결을 이행하지 않거나 토지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1천3백만∼1천8백만원의 분양신청 예약금을 매도인에 귀속토록 한 조항과 관련,『투기목적 등 부정당첨자 이외의 매수인에게까지 예약금을 몰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이를 무효라고 평결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