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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에 방송법인은 포함안돼/태영 SBS주 소유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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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에 방송법인은 포함안돼/태영 SBS주 소유 합법”

입력
1992.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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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유권해석공보처는 11일 경제기획원에 의해 재벌로 새로 지정된 (주)태영의 SBS주식 소유자격 여부와 관련,태영의 방송법인 주식소유에는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최창윤 공보처장관은 이날 『법제처는 공보처의 의뢰를 받아 내린 유권해석에서 방송법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 방송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소유가 금지되는 대기업 및 그 계열기업에 방송법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히고 『따라서 태영이 방송법인인 서울방송의 주식을 갖고 있는 것은 법적인 문제점이 없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그러나 『태영과 함께 재벌로 지정된 (주)쌍방울의 경우 총자산이 5천3백60억원으로 서울방송 주식분을 제외하더라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이 규정하는 재벌규정 총자산 하한선(4천억원)을 넘게 된다』고 밝히고 『이에따라 공보처는 (주)쌍방울에 곧 시정명령을 내려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서울방송 주식(3%)을 처분하거나 총자산 규모를 재벌규정 하한선인 4천억원 이하로 낮추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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