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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외국인 연수후에 일정기간 취업허용/자민당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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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외국인 연수후에 일정기간 취업허용/자민당 승인

입력
1992.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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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이상호특파원】 일본 노동성은 외국인 연수생의 연수후 일정기간 취업을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능실습제도」 법안을 확정,10일 자민당의 승인을 받았다.이 법안은 ▲체재 가능기간은 기본적으로 연수 9개월,기능실습(취업) 1년3개월 등 2년으로 하되 일본어 및 기능의 정도에 따라 연수를 3개월 단축해 1년6개월 취업을 가능케 하며 ▲기능실습 기간에는 일본인과 동일한 임금을 보증하고 ▲원칙적으로 노동관계 법령을 적용한다 등을 규정하고 있다.

노동청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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