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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기도한 운전사/이례적 집유선고 석방/“피해자 원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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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기도한 운전사/이례적 집유선고 석방/“피해자 원인제공”

입력
1992.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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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 합의1부(재판장 양상훈 부장판사)는 11일 여자승객을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얼굴 등을 때리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된 택시운전사 김영철피고인(22)에 대해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례적으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석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이모씨(38·여)가 김씨의 제의에 흔쾌히 응해 술을 마셨고 피고인의 성적 충동을 불러 일으킬만한 말을 한 것이 사건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 2월8일 상오 1시께 경기 구리시 교문동에서 자신의 택시에 탄 이씨와 서울 노원구 월계동 한전연수원부근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신 뒤 이씨를 차로 끌고가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이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히고 현금 11만5천원이 든 핸드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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