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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A창설 적법/분쟁조정위 설립 전제로”/유럽재판소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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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A창설 적법/분쟁조정위 설립 전제로”/유럽재판소 판정

입력
1992.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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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 로이터=연합】 유럽공동체(EC) 산하 분쟁심판기구인 유럽재판소는 EC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을 통합,세계 최대의 단일시장을 만들려는 유럽경제지역(EEA) 계획에 대해 조건부 합법판정을 내렸다고 브뤼셀의 외교관들이 11일 밝혔다.유럽재판소는 이날 EC와 EFTA가 통합분쟁을 조정할 합동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EC 12개국과 EFTA 7개국 등 총 19개 회원국으로 구성될 EEA 창설계획에 대해 합법 판결을 내리면서 모든 당사국이 이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재판소는 또 양 기구에서의 사례처리 절차가 서로 상치될 경우 EC측 조항을 따르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판정했다.

EC내 최고 사법심판기구인 유럽재판소는 지난해 11월 EEA 창설계획이 EC를 창설한 로마협정 정신에 위배된다고 판시함으로써 EEA 창설계획의 앞날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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