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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공단조성때/오니소각장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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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공단조성때/오니소각장 의무화

입력
1992.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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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도시나 공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폐수처리장과 하수처리장 등에서 오·폐수를 정화하고 낡은 찌꺼기인 오니를 소각처리할 수 있는 슬러지소각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환경처는 10일 폐수·하수 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오니 등의 폐기물이 쓰레기 매립난을 가중시키고 있어 앞으로 신도시개발 및 대단위 택지개발사업,공단조성 등을 하는 사업자들은 오니폐기물을 소각처리할 수 있는 슬러지소각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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