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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과장 내주소환/검찰,지시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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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과장 내주소환/검찰,지시여부 조사

입력
1992.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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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직원의 흑색선전물 살포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는 9일 구속된 한기용씨(37) 등 안기부 직원 4명의 직속상관인 대공수사국 수사3단 유모과장을 내주초 소환,이들의 범행이 상부선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키로 했다.검찰은 또 한씨가 계속 『신세를 많이 지고 있는 친구의 부탁에 따라 범행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한씨가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졸업한 학교의 동창회 명부 등을 통해 이 「친구」의 신원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한씨의 진술이 거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범행동기와 배후를 캐기위한 방증수사를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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