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9일 지난해부터 검토해 왔던 현대중공업과 현대종합제철의 합병에 대한 약 1천억원 이상의 과세문제와 관련,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최종결론을 내렸다.국세청 관계자는 『그간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했으나 관계세법상 과세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판단되어 비과세키로 했다』고 밝혔다. 양사의 합병에 대한 과세문제는 지난 86년말 자산가치가 다른 두 회사 주식을 1대 1로 합병하면서 2천4백66억원의 자본이득을 본 것으로 국세청에 의해 조사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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