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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등 선거특수업종/부가세 중점관리/과소신고땐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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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등 선거특수업종/부가세 중점관리/과소신고땐 세무조사

입력
1992.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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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9일 금년도 1·4분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지침을 발표,선거홍보물 인쇄업체와 정치광고업체 등 지난 3·24총선 때 호황을 누린 선거관련업종을 중점관리키로 했다.국세청은 이들 선거관련업체가 수입금액을 기준액보다 2천만원 이상 과소신고 했을 경우 전면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하고 각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후보자별 홍보물제작·배포현황과 광고업체명단·인쇄비용 등 과세자료를 수집하는 등 자료보강작업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또 최근 소득수준및 문화수준의 향상으로 TV와 VTR의 보급이 급속히 확대,비디오업계전반이 호황을 누리고 있으나 납세질서는 아주 문란하다고 판단,비디오테이프제작·유통업체도 중점관리키로 했다. 이를 위해 문화부 및 각 시도로부터 비디오관련업체의 허가·등록현황을 입수,업체별 사업실태를 파악키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생필품의 경우 도매에서 소매로 넘어오는 단계에서 거래금액이 건당 30만원 미만 될 경우 전산 대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건당금액을 30만원 미만으로 쪼개어 거래,탈세하는 경향이 부쩍 늘고 있어 이번 부가세예정 신고기간에는 30만원 미만의 거래실태를 일제히 점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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