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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친구 성폭행뒤 폭로협박 거액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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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친구 성폭행뒤 폭로협박 거액갈취

입력
1992.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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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최헌기자】 부산 금정경찰서는 9일 최태수씨(40·부산 남구 망미1동 794)를 강간 및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의하면 최씨는 지난해 1월 부인의 친구인 이모씨(40·여)를 강제로 욕보인뒤 『이 사실을 공개하겠다』며 이씨를 위협,현금 1천3백만원을 빼앗았다.

최씨는 또 이씨로부터 남편 이모씨(45)의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아 자신의 사진을 붙여 인감증명을 발급받은 뒤 지난해 8월 수협 광안동지점에 이씨 집을 담보로 당좌를 개설,지금까지 어음수표 등 1백20매를 발급,모두 4억5천만원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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