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 허가가 완화되자 도시인들이 농지를 헐값에 매입,잡종지·대지 등으로 전용허가를 받은뒤 되팔아 큰 차익을 남기는 등 최근들어 농지 투기현상이 한층 확산되고 있다.이같은 현상은 정부가 지난 90년 9월부터 1천5백㎡ 이하의 농지전용허가권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에게 이관하자 도시인들이 이미 소유한 농지나 새로 취득한 농지에 벽돌공장 축사 주유소 등을 지어 지목을 잡종지 대지등으로 일단 바꿔 되팔 경우 농지상태의 가격보다 몇배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행하고 있는 것.
특히 지난 2월22일부터는 간이축양시설 간이양어장 등 시설까지 건축법상 건축허가 또는 신고대상시설에서 제외돼 농지전용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경남 울산군의 경우 지난 90년 1월∼9월까지 농지전용허가 건수는 6건 3천1백㎡에 불과했으나 전용허가가 완화된 직후인 90년 10월부터 지난해말까지 1년남짓동안 57건 3만8천여㎡로 크게 늘었다.
또 90년 9월이후 지금까지 허가된 농지전용건수 67건 가운데 실경작자는 5건에 불과하고 62건은 울산시 부산 서울등 외지인 소유였다.
전용허가된 농지는 대부분이 벽돌공장 주유소 등 건립허가를 받아 지목을 바꾼 뒤 매입당시 시세보다 10배 이상 비싼값에 되팔리고 있다. 농지전용이 수월해지자 기업인들까지 끼어들어 계획적으로 투기를 일삼고 있는데 성광합성(대표 김영배)은 최근 충남 서산군 해미면 삼송리 78일대 농지 5천평에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세제혜택까지 받고 공장을 지은뒤 전매했다가 충남도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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