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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취득에 「양계혈통주의」 도입/부모중 한편만 내국인이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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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취득에 「양계혈통주의」 도입/부모중 한편만 내국인이면 인정

입력
1992.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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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0세 이중국적자는 택일해야/법무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지금까지 아버지가 우리나라 사람인 자녀만 우리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어머니만 우리나라 사람이라도 그 자녀들이 우리 국적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또 해외에서 출생해 이중국적을 갖게 된 사람의 경우 만 20세가 되면 자신이 갖고 있는 두 국적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

법무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적법 개정법률안」을 마련,입법예고하고 오는 24일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우리나라가 지난 90년 4월 가입한 국제인권규약중 「시민적·정치적 권리보장조항(3조)」과 「아동국적취득 보장조항(23조)」을 반영,국적취득에서의 양계혈통주의 및 국적선택제도 등을 도입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법률안에 국제인권규약중 남녀평등사상을 담고 있는 시민적 권리보장 조항을 반영,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국적취득에서의 부계열통주의를 바꿔 부모중 어머니만이라도 우리나라 사람이면 그 자녀에게 우리국적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해외에서 출생해 이중국적을 갖게 된 사람의 경우 만 20세가 되면 일정기간내에 자신이 갖고 있는 이중국적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국적선택조항과 해외출생자가 3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출생때부터 우리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하는 국적유보조항을 신설했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람에게 입양된 외국인의 경우 특별 귀화대상자로 분류,간단한 심사만 거친뒤 우리국적을 부여해 왔으나 외국인 불법취업자 등의 입양제도 악용을 막기위해 입양자는 특별 귀화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의 처가 된 외국이나,귀화 또는 국적회복 등으로 우리국적을 취득한 남편을 두고 있는 처의 경우 강제로 우리국적을 취득토록했던 조항은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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