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판결【부산=김창배기자】 부산지법 박용수판사는 7일 가정파괴범 4명에 대한 강도·강간사건 선고공판에서 이상수(23·무직·경남 마산시 합포구 산호동 20의 21),전장호피고인(20·경남 창원시 대방동 733)에게 각각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일당가운데 노경태피고인(20)에게는 무기징역을,미성년자인 황모 피고인(17)에게는 장기 12년 단기 7년을 각각 선고햇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낮에 부녀자만 있는 집을 골라 금품을 빼앗은 뒤 피해신고를 막기 위해 부녀자를 번갈아 성폭행한 행위는 용납받을 수 없는 행위로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피고인 등 일당 4명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부산·경남지역 가정집에 침입,90여차례 금품을 빼앗고 가정주부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사형 또는 무지징역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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