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채택한 법안 거부권/총리직·책임내각제 폐지【동경=이상호특파원】 보리스 옐친 러시아공화국 대통령은 현재 개회중인 인민대의원대회에 총리직과 책임내각제를 폐지,행정권을 대통령의 완전한 지휘하에 두는 독자적인 헌법초안을 제출했다고 요미우리(독매)신문이 8일 모스크바발로 보도했다.
이 신문이 이날 입수한 헌법초안은 ▲의회의 승인을 사실상 필요로 하지 않는 각료의 임명 ▲의회가 채택한 법안의 거부권 ▲대통령이 임명한 최고재판관에 의한 하원의 해산권 등을 인정,대통령에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하는 한편 의회의 권한은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사법권에까지 확대된 대통령의 이같은 권한은 미불 등 구미의 대통령제에도 전례가 없는 막강한 「동양적 전제체제」를 보이고 있다. 전체 4부17장으로 돼있는 이 초안은 옐친대통령의 위임에 의한 세르게이 샤흐라이대통령 법률담당고문 등 9명의 측근이 작성했다.
이 헌법안은 러시아는 토지를 포함한 사유재산제와 3권분립에 기초한 연방국가라고 규정한 후에 「행정권력을 통괄하는 연방대통령(임기 6년)」의 지위와 권력에 대해 ▲신설 「국무장관」과 13각료의 지명 ▲국민투표실시 ▲대통령공포와 법안제출 ▲국내외정책 결정 ▲러시아군 최고지휘권 ▲검찰총장,최고재판관 및 판사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특징적인 것은 중앙·지방에 걸친 대통령의 절대적인 행정권한으로 내각은 폐지되고 직속각료에 대한 대통령지명이 의회에 의해 거부될 경우 지명자는 1년 임기의 임시각료로 직무를 수행하는 한편 지방·주·자치주 등의 행정부는 「모두 연방대통령에 종속된다」고 규정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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