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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투표증언」 이중위 불기소/국방부/9사단 징계위에 회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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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투표증언」 이중위 불기소/국방부/9사단 징계위에 회부 방침

입력
1992.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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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참작·군화합차원서 결정”/파면처분후 전역 가능성국방부와 육군은 6일 무단이탈,명예훼손혐의로 9사단헌병대에서 구속수사중인 이지문중위(24)를 군사법원에 기소하지 않고 징계위에 회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당국은 이에따라 9사단헌병대의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 중위를 보통군사법원 검찰부에 송치,수사를 마무리한뒤 불기소처분해 사단징계위에 회부할 방침이다.

사단 징계위에 회부되며 파면·강등·감봉·견책 등 징계처분을 받게되는데 이 중위는 파면처분후 곧바로 전역조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위는 지난해 3월 소위 임관,2년4개월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치는 내년 7월 전역할 예정이었다.

군고위 관계자는『이 중위가 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 장교로 군부재자투표에 제도적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하던중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증언한점 등을 참작,군화합 차원에서 징계위 회부방침을 정한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군당국은 이 중위의 무단이탈,허위증언 행위는 군형법상 무단이탈죄(1년이하 징역 또는 금고),형법의 허위사실 적시명예훼손죄(5년이하 징역 또는 10년이하 자격정지)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지난 89년 육군 30사단에서 발생한 ROTC장교 등 위관급장교 5명의 양심선언 사건때도 전원이 구속된후 징계위에 회부돼 2명은 파면,3명에게는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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