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4일 지금까지 정부가 주관해 온 의사국가고시제도를 개선,시험의 시행주체를 민간단체에 이양한다는 방침에 따라 금명간 대한의학회가 신청한 재단법인 형태의 가칭 「한국의사국가시험원」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이 시험원은 오는 6월부터 업무에 들어가 내년 1월말께 실시되는 의사시험부터 의사국가고시를 주관하게 된다.
보사부의 이같은 방침은 선진국들의 경우 의사시험 합격률이 최저 55%(독일),최고 80%(일본),평균 70%인데 비해 국내 의대졸업생들의 의사고시 합격률은 90%를 훨씬 넘어 시험제도를 대폭 개선,의학지식이나 능력면에서 의사들간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험원은 대한의사협회가 내놓은 기금 3억원과 응시생들이 내는 응시료로 운영되며 각 의대교수를 비롯,의료계의 중진인사로 구성된 시험출제위원들이 출제를 맡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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