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직원의 흑색선전물 배포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4일 14대 총선 직전 강남을 선거구 주민들에게 우송된 흑색선전물 편지봉투 3개를 입수,검토한 결과 이중 1개의 필적이 구속된 안기부 직원 전우경씨(27)의 필적과 매우 유사한 사실을 밝혀냈으나 전씨 등이 우송한 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대검 문서분석실에 필적감정을 의뢰했다.검찰은 전씨 등이 『흑색선전물을 편지봉투에 넣어 주소를 쓰지 않은채 아파트 우편함 등에 직접 넣다가 붙잡혔다』며 흑색선전물 우송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전씨 등이 당초 우표와 편지봉투 2천장씩 우체국과 문방구에서 구입했다고 시인한 점으로 미루어 안기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강남갑 선거구 주민들에게 우송된 국민당 김동길후보를 비방하는 흑색선전물을 분석한 결과 민주당 홍사덕후보를 비방하는 흑색선전물과 필체는 다르나 선전물 내용의 서술방식과 여자 문제를 소재로 한 점 등이 유사하다고 보고 강남경찰서의 수사결과를 지켜본뒤 필요하면 함께 수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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