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이익일부 주민에게 돌려줘야”/“물건·허가권에 한정된 보상범위/불이익·기득권까지 확대 바람직”각종 개발사업을 둘러싼 주민집단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주민에게 돌려주고 물건 및 허가권에 한정된 보상범위를 개발사업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기득권에 대한 보상으로까지 확대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주민이익법(가칭)같은 새로운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토개발연구원의 서창원 수석연구원은 4일 「국토개발과 주민집단행동」이란 연구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88년 한해동안 주민 50명 이상이 가담했던 40건의 집단민원사태를 분석한 서 연구원은 주된 민원발생 원인으로 ▲개발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장치미흡 ▲비현실적인 보상비용 ▲지역문제에 대한 인식부족 ▲중앙의존적 개발행정 등을 꼽았다.
서 연구원은 집단행동 행태를 ▲기득권에 대한 보상 ▲환경권에 대한 보상 ▲생존권에 대한 보호 등으로 분류하고 종류별로는 쓰레기처리장 등 주민혐오 및 기피시설관련 분규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서 연구원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일본에서 시행중인 가칭 주민이익법같은 장치를 통해 개발이익을 정부가 환수,일부를 주민에게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연구원은 또 가시적인 물건·허가권에만 국한된 1차적 보상체계를 주민불이익에 대한 보전과 기득권 보상까지 포함하는 2차적 보상체계로 확대해야 하며 개발정책 공개,지방에 더 많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조치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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