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적발 전액환수 지시국가 이동통신사업을 맡고 있는 한국이동통신(주)이 지난 3년여 동안 23여억원에 달하는 차량전화 무선호출기 등의 이동통신기지국 설계비 용역비를 부당지출,최근 감사원으로부터 전액 환수조치 지시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4일 감사원 체신부 등 관계기관에 의하면 감사원이 지난해말부터 한국이동통신(주)에 대한 기술감사를 실시한 결과 88∼91년말까지 3년여 동안 국내 설계기술 용역업체에 지불한 23여억원 전액이 이중으로 지출된 것을 밝혀내고 설계용역비 전액을 환수조치할 것을 한국이동통신(주)에 지시했다.
이번 감사에서 한국이동통신(주)은 설계원가 기준준칙에 따라 전량 외국산 기기인 기지국설비 도입비용에 기지국의 설계서비스까지 포함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내 설계기술업체들에 별도의 설계용역을 맡겨 거액의 설계용역비를 이중 지출했다는 것이다.
한국이동통신(주)은 한국통신의 자회사로 이동전화 및 무선호출사업과 이동통신관련 연구개발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정부출연으로 지난 84년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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