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피해확인땐 즉새대처”【워싱턴 로이터=연합】 미국 법무부는 일본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해외수출을 저해하고 있는 일본 등 각국의 카르텔(기업연합)에 대해 반트러스트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것이라고 3일 발표했다.
미 법무부는 이에따라 앞으로 미국의 해외수출을 저해하는,외국 기업들의 무역관행과 관련,이러한 행위가 미국내에서 불법적인 것으로 드러날 경우 즉시 대처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반트러스트법의 적용범위가 확대된 의미를 설명하면서 미국의 상품과 서비스의 해외시장 진출을 저해하는 불매운동과 그밖의 독점행위와 같은 경쟁을 막는 행위를 문제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지난 88년부터 발효된 종전의 정책하에서는 위법여부를 가리기 위해 국내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지를 입증해야 했었으나 앞으로는 미국 수출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만 제시하면 되도록 했다.
법무부 관리들은 이번에 마련된 새로운 반트러스트법 집행정책은 지난 88년 이전 상태로 되돌아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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