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택시 불법지입제 급속 확산/업계 경영난여파 운전사에 「개인용」불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택시 불법지입제 급속 확산/업계 경영난여파 운전사에 「개인용」불하

입력
1992.04.05 00:00
0 0

◎멋대로 운휴 승차난 가중개인택시화 한 회사택시들이 많다. 택시업계의 경영난과 운전사 구인난이 심해지자 택시업체들이 운전사들에게 차를 팔아 개인택시처럼 운영하게 하면서 일정액의 사납금만 내고 나머지는 수입으로 챙기는 택시지입제를 운영하는 불법행위가 확산되고 있다.

내차를 갖게된 운전사들은 수입이 늘어 좋고 차량청소도 깨끗하게 하지만 아무때나 편한대로 차량운행을 중지하고 법인택시로 운영될 때의 1일 2교대제도 지켜지지 않아 승객들의 택시승차난이 가중된다.

서울 B운수는 70여대의 택시중 30대를 운전사 부족으로 운행하지 못하자 최근 4대를 희망운전자에게 1천만∼1천3백만원에 팔았다.

운전사들은 월 40만∼50만원의 사납금만 내면 되고 회사측은 목돈을 받을 수 있어 10여대를 더 넘길 생각이었으나 당국의 단속과 운전사들간의 불화를 우려,4대만 불하했다.

S운수도 전체 90대중 30대 정도를 지입제로 운영중인데 퇴직운전사들의 퇴직금 등 목돈이 필요해 5대를 더 넘길 계획이다.

지입택시의 경우 교통사고 처리비용 부담이나 연금 등 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택시면허를 받은 운전사가 지입택시를 사는 일까지 있다.

2년전 개인택시면허를 딴 김모씨(46)는 지난 1월 N운수에서 스텔라를 1천만원에 사서 운행하고 있다.

김씨는 『개인택시와 달리 부제제한이 없어 마음껏 운행할 수 있고 택시회사 소속으로 혜택이 많아 지입택시를 시작했다』며 『사납금 50여만원을 내고도 개인택시때보다 수입이 좋다』고 말했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택시회사 노조조합장 이모씨(46)는 『지난해 당국의 단속이후 한때 뜸해지긴 했지만 서울시내 2백70여개 법인택시회사중 지입제 외에도 대여제·도급제 등 변칙운영을 하는 회사는 90%를 상회한다』며 『자금난과 인력난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도봉구의 한 택시회사는 전체 70대중 28대를 지입제로 운영하다 노조원 등이 직원간 불화 등을 이유로 불법운영 반대파업을 벌여 현재 8대만 지입제로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같은 문제점이 계속되자 90년부터 매년 일제조사를 벌였으나 90년에 4개사 85대,지난해 2개사 36대를 단속하는 등 실적은 미미한 실정이다. 운전사 인력난과 월급제 실시 등으로 인한 경영부실 등으로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불법·변칙운영은 계속될 전망이다.<송용회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