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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국민당 유입/현대전자 48억싸고 은감원·현대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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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국민당 유입/현대전자 48억싸고 은감원·현대 공방

입력
1992.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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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이냐 주판돈이냐/종업원에 주식매각한 대금 회사계좌로 처리/현대/“용도외 사용이 문제”… 주력업체 취소는 미정/은감원/개인·회사돈 구분관리안해현대전자 대출금의 유용여부를 둘러싼 은행감독원과 현대의 공방이 한치의 양보없이 팽팽하게 진행되고 있다.

은행감독원은 지난 3일 하오 예정에 없던 보도자료를 배포,현대전자의 은행대출금 48억3천만원중 34억4천8백만원이 정주영 국민당 대표와 국민당 계좌로 흘러들어 갔음을 지난 3월초 2차 특검에서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문제의 대출금은 외환은행 계동지점에서 인출되어 강원은행 서울지점을 거친 후 이러저런 경로를 통해 정 대표 개인명의와 국민당명의 통장에 최종적으로 흘러들었다.

이에따라 은행감독원은 현대 주거래은행인 외환은행을 통해 현대전자의 주력업체 선정을 취소하는 한편 대출금을 즉각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현대는 은행감독원 발표에 대해 34억4천8백만원의 돈이 모두 국민당이 아니라 정 대표에게 전달됐으며 이 자금은 종업원에 대한 정 대표의 주식매각대금이라고 반박했다.

정 대표 소유의 주식 57만5천주와 현대중공업 소유주식 27만2천주를 현대전자의 종업원 2천여명에게 팔아 전체대금 48억3천만원중 정 대표 몫인 34억4천8백만원을 정 대표에게 전했고 나머지 현대중공업 몫인 13억8천2백만원은 현대중공업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현대는 은행감독원으로부터 4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받았는데 갑자기 소명기회도 없이 하루앞서 대출금 유용을 사실이라고 발표한 것은 외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은행감독원은 발표 다음날인 4일 상오 정 대표에게 건너간 돈이 주식매각대금이었다는 현대 반박에 대해 현대전자가 주식매각대금을 종업원들로부터 일괄 수령했다고 하더라도 34억4천8백만원이 분명 현대전자의 기업대출금 항목에서 집행된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여신관리 규정상으로는 자금의 내용이 어떻든간에 은행대출금이 용도외로 쓰였느냐의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독원은 당초 공문에서 밝힌대로 주력업체의 선정취소는 유용여부를 최종확인 한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대는 이날 은행감독원과 외환은행에 제출한 소명자료에서 48억3천만원의 주식매각대금이 입금된 사실은 당시의 입금전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대는 1차분 주식매각대금 48억3천만원 뿐만 아니라 같은 액수의 2차분 대금도 지난 2월11일 1차분과 똑같은 경로로 정 대표와 현대중공업에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현대전자 대출금 파동의 초점은 정 대표에게 전달된 자금이 은행대출금이냐,주식매각대금이냐는데로 모아져 있다. 은행감독원과 외환은행은 주식매각대금이 현대전자 계좌에 입금됐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 대표에게 흘러든 자금을 주식매각대금과 똑같이 볼 것인지,별도의 은행대출금으로 볼 것인지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수일내에 이에 대한 결론이 나 현대전자의 주력업체선정 취소여부가 결정될 것이므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결론의 향배를 떠나서 양측은 한가지씩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은행감독원은 특검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준다고 해놓고 기한에 앞서 서둘러 검사결과를 발표,사실상 소명의 기회를 다시 빼앗았다는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

현대는 국내 굴지의 기업이 개인의 주식매각대금과 회사자금을 구분계리하지 못한 채 뒤섞어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현대측의 중대한 실수다. 이 때문에 현대는 자금을 유용했다는 오해를 받게 됐다. 이런 관행은 정 대표의 정경분리 원칙이 아직 미흡한 단계임을 말해주고 있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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