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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이동통신」 예정대로 94년 시행/신규사업자 8월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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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이동통신」 예정대로 94년 시행/신규사업자 8월말 선정

입력
1992.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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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체신 밝혀/특소세등 부과 저국산화 휴대폰만 검토그동안 실시시기 문제로 진통을 빚었던 제2이동통신사업이 당초 방침대로 94년부터 시행된다.

송언종 체신부장관은 3일 기자회견을 갖고 『관계부처와 협의,조정한 결과 제2사업자의 사업을 당초 일정대로 94년부터 시작키로 확정했다』며 신규사업자의 사업허가 신청기준을 통신위원회를 통해 다음주중에 확정하고 4월중 공고해 6월말께 신청접수한 뒤 8월말께 신규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제2이동통신사업을 연기할 경우 문제점과 부작용이 더욱 크기때문에 이같이 확정했다』고 발표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국제수지 적자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관련연구기관 및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운영,이동통신기술의 개발과 국산화를 위해 노력하고 이동통신설비비의 현실화 및 휴대용전화 등 부분적 장비에 대한 특소세부과 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설비비 현실화 문제에 대해 국산화율이 낮고 사치성이 짙은 휴대용전화기에 대해서만 현재의 설비비 65만원을 1백만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며 특소세 부과도 이런 방향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동통신 관련기기가 국산공급 될때까지 관련기기를 수입해야하므로 무역수지에 부담이되는 것은 사실이나 제2사업자를 신규허가하더라도 무역수지 적자의 추가규모는 10% 내외에 불과하며 국민의 수요도 큰점을 감안,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체신부는 올해초 당정협의를 통해 94년 시행 사업안을 확정했으나 지난 2월초 무역수지 적자규모를 들어 상공부 등이 1∼2년 연기방안을 제기함에 따라 2개월간 관계부처와 협의를 계속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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