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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투표 부정」 공개재판/9사단 군재서/가족 3명등 50여명 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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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투표 부정」 공개재판/9사단 군재서/가족 3명등 50여명 방청

입력
1992.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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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권등 시비로 3차례 휴정/이 중위 “폭로내용들 사실” 주장/구속적부여부 오늘중 결정【고양=정희경기자】 군부재자 투표부정을 폭로한 이지문중위(24)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2일 9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이 중위의 아버지 이규복씨(55) 등 가족 3명과 공선협 관계자,기자 등 5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오 5시47분까지 공개진행됐으나 증언동기부분에 관한 변론권 침해 시비로 3차례 휴정끝에 재판장 직권으로 심리 종결됐다.

상오 11시께 개정된 구속적부심은 변호인단이 안상운변호사 및 이 중위 가족들의 도착이 늦어짐에 따라 개정시각 연기를 요청,10분만에 휴정한 뒤 하오 3시 속개됐다.

재판장인 최영수 군판사는 전날 변호인들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을 급속히 처리돼야 할 사안이라는 이유로 기각하고 변호인단이 요청한 사진기자들의 촬영취재도 일반기자들의 참석만으로도 공개재판의 요건이 갖춰진 점을 지적,거부했다.

이에앞서 재판부는 이날 상오 장석화변호사 등에게 전날 빚어진 현장 경비병력의 변호인에 대한 폭력행위를 자체조사,충분히 납득될 수 있도록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위는 이날 군 검찰의 공소사실 자체는 대부분 시인했으나 재판부가 변호인단의 증언동기신문에 대해 『근무지 무단이탈이라는 범죄사실과 관계없다』고 중지할 것을 요구,변호인단과 1시간여 동안 논란이 계속됐다.

변호인단은 『함께 부대를 떠난 다른 장교는 구속되지 않았으므로 무단이탈 사유가 범좌사실 입증에 관건이 된다』면서 이 부분의 신문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변론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 중위는 『군 부대내에서 선거 부정행위가 공공연히 자행…』까지 진술하다 중지당했다.

재판부는 논란이 계속되자 하오 4시15분께 10분동안 휴정한 뒤 공판을 속개했다.

재판부는 재개정후 증원동기부분 신문을 허용했는데 이 중위는 『군내에 부정사례가 만연돼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폭로하게 된것』이라고 진술했다.

이날 변호인단은 22개항의 반대신문사항을 준비,동기부분까지 2개항의 신문을 마쳤으나 나머지 20개항은 구속적부심과 직접관련이 없는 내용이라는 군검찰의 이의제기를 재판부가 받아들임에 따라 또 공방이 벌어졌다.

공판은 하오 5시30분께 또 한차례 10분간 휴정한 뒤 속개됐으나 변호인단은 재판부의 신문중지조치에 반발,더이상 변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3일 구속적부 여부를 결정,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위는 이날 비교적 밝은 표정이었으며 장석화변호사와의 상오 접견에서 『무단이탈 경위보다 ▲부재자 투표부정 진상폭로경위 ▲양심선언문 진위여부 ▲특정인이나 집단으로부터의 사주여부 등을 집중조사 받았다』고 말했다.

이 중위는 이밖에 전대원에게 잘못을 시인하는 공개토론을 하자는 제안을 받았으나 거절했으며 『이번에 작성된 진술서 내용을 번복하면 사회에 나가 똑바로 살 수 없을 것』이라는 위협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중위는 이밖에 부재자 투표일인 지난달 17일 선거참관인 선서에 앞서 『사병들과 면담해 여당후보를 찍게 하라』는 대대장의 지시를 받았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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