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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안정 모범서비스 업소에 혜택/정부 물가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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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안정 모범서비스 업소에 혜택/정부 물가대책회의

입력
1992.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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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개인서비스 요금을 안정시키기 위해 내달중 시도별로 가격안정 모법업소를 선정,7월부터 이들 업소에 대해 세무조차 유보와 수도료 30% 감면 등의 우대혜택을 주기로 했다.정부는 2일 과천청사에서 한갑수 경제기획원 차관 주재로 내무·재무·농림수산·상공부 등 관계부처 차관과 서울시 국세청 한은관계자 등이 참석한 물가대책회의를 열고 올 상반기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연초대비 5%이내에서 억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석간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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