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한덕동기자】 지난달 31일 청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된 어음사기사건의 장영자씨(49)가 일반병원 특실에 입원돼 있는 동안에 낸 치료비중 일부를 청주교도소가 부담한 사실이 밝혀져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교도소·병원 관계자에 의하면 장씨가 지난해 9월초부터 출소일까지 5차례에 걸쳐 입원치료 받은 비용은 모두 1천7백33만2천원으로 이중 1천5백24만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2백9만2천원은 교도소가 지급 했다.
특히 장씨가 입원한 청주 리라병원의 병실은 TV 냉장고는 물론 욕조·응접세트 싱크대까지 갖춘 하루 6만원짜리 호화병실이었다.
이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일반병실도 아닌 호화병실에 입원한 특정재소자에게 거액의 치료비를 지불한 것은 지나친 특혜라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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