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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여직원 협박/성폭행 회사 대표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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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여직원 협박/성폭행 회사 대표 영장

입력
1992.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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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일 회사 공금을 횡령한 여직원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성폭행 해온 회사 대표 송영순씨(59·서울 종로구 신영동 삼오빌라 202호)를 위력에 의한 간음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의하면 송씨는 지난해 11월초 자신이 운영하는 T파이프사 경리직원 정모양(20)이 회사공금 5백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알고 같은달 9일 상오 7시께 정양을 마포구 도화동 S오피스텔로 불러내 『횡령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성폭행하는 등 지금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정양을 오피스텔과 여관 등지로 끌고 다니며 성폭해오다 이를 견디다 못한 정양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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