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 부동산값 5백 상승불구/부채등 탕감하면 남는것 없어지난달 31일 수감 9년10개월만에 청주교도소에서 출옥한 장영자여인(47)은 감옥에 있는 동안 부동산값이 5배나 뛰어 수백억대 갑부가 될뻔 했으나 은행빚에도 그동안 이자가 2배나 붙어 은행빚을 내고 나면 사실상 손에 쥐는 것은 별로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일 금융계에 따르면 82년 4월의 이·장사건 주역인 장 여인은 아직도 제주도 성읍목장 2백80만평,해운대대지 등 2천8백평,구리임야 8만평,청담동대지 2백평 등을 소유하고 있다. 이 부동산은 모두 은행에 담보로 잡혀 있으나 국세청과 장 여인사이에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그동안 경매처분이 안된 상태로 지금까지 온것.
이 부동산들은 사건당시엔 모두 1백30억원으로 평가돼 은행빚 2백30억원도 충당치 못할 형편이었으나 소송이 진행되는 10년사이에 값이 5배나 껑충뛰어 모두 6백70억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은행대출 원금만을 따지면 장 여인은 세금 90억원을 제외하고도 최소한 3백50억원의 거금을 손에 쥐어 부동산 가격폭등의 이익을 톡톡히 누리게 되는 셈.
그러나 10년동안 은행대출금 2백30억원에 대해 4백억원의 연체이자가 붙어 장 여인이 갚아야 할 돈은 6백30억원으로 불어났다. 세금까지 치면 7백20억원.
부동산 평가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므로 실제 경매가 진행되면 땅값을 좀더 받을 수도 있으나 최근의 부동산 경기로 볼때 평가금액보다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장 여인의 재산은 부동산보다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골동품이나 서화 등에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홍선근기자>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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