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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로 항공기 탑승땐/통상운임의 2배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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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로 항공기 탑승땐/통상운임의 2배 징수

입력
1992.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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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약관개정지시교통부는 1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국내여객운송약관을 개정,다른사람 명의의 항공권 사용방지책을 마련토록 했다.

이에따라 두 항공사는 여객이 다른 사람명의의 항공권을 소지,탑승한 경우 부정탑승으로 규정해 통상운임의 2배를 징수하고 운송증권을 허위 또는 부실기재해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해서는 항공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두 항공사는 또 여객이 항공사의 신원확인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경우 탑승을 거절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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