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불법체류 외국인 처벌강화/법무부/고용·알선자도 함께 적극단속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처벌강화/법무부/고용·알선자도 함께 적극단속

입력
1992.04.01 00:00
0 0

◎사증발급·입국심사 엄격/전용보호시설 10월 설치키로법무부는 31일 국내체류 외국인들에 의한 범죄와 불법취업 등이 급증함에 따라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외국인전용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등 종합대책을 마련,적극 단속키로 했다.

법무부에 의하면 3월 현재 전체 외국인 체류자 17만6천여명의 34%인 6만여명(중국교포 2만5천여명 포함)이 불법체류중인 상태로 올들어서만 출입국사범 3천9백29명과 살인·절도 등 일반범죄자 39명이 적발됐으며 불법체류자 대부분이 유흥업소 제조업체 등에 불법취업중이다.

법무부는 이같은 불법체류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취업·체류자 및 고용주를 1백만원 이하의 벌금 통고처분하게 돼있는 출입국 관리법을 개정,벌금액을 높이고 체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알선자 처벌규정 신설키로 했다.

법무부는 또 오는 10월 서울에 외국인전 용수용소를 개설,전문적인 조사와 신속한 강제출국을 시행하며 각 출입국 관리사무소 밑에 출장소를 설치하고 동향조사 요원을 3백명으로 늘려 지속적인 단속을 펴나가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불법취업 다발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는 사증발급 심사와 입국심사를 강화하고 중국 교포들도 초청자 사전심사권한을 외무부로부터 이관받아 엄격히 심사하고 사증발급 인정서제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중국교포들에 의한 아편밀수,나이지리아인 불법취업자 AIDS감염 판명,필리핀 여성들의 매춘행위 적발 등 불법체류·취업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고 ▲외국인 범죄단속 강화 ▲국내외 알선조직 색출·처벌 ▲외국인의 유흥업소 취업 집중단속 등을 검찰과 경찰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특히 지난 1월1일 필리핀인 무사증 입국을 불허한데 이어 5월1일부터 네팔·파키스탄·방글라데시인에 대한 사증 면제혜택도 유보해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