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 “전관예우” 명목 편향판결 일쑤/친소따른 불공정재판 비일비재/보석·집유 받기위해 청탁관례화대한변협이 공개한 법원 부조리사례 보고서에는 우리나라 법원가의 각종 문제점이 망라돼 있다.
이 보고서는 『현직 판·검사가 변호사 개업후 1년 이내에 10억원 이상 벌지 못하면 바보』라는 말을 소개,재조판사들이 판·검사출신 변호사들의 수임사건을 성공시켜주는 전관예부 폐해를 꼬집으며 친소관계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보석·구속적부심·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려면 법정밖에서 3∼4차례씩 만나 부탁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 변호사 사회의 상식이 돼버렸다는 것이다.
설문조사에 응한 변호사 2백88명이 판사의 재판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개선사항으로 꼽은 것은 ▲당사자·변호인과의 친소관계에 따른 불공정한 재판(1백58명) ▲당사자의 주장·변론을 경청하지 않는 경우(45명) ▲비능률적인 재판진행(42명) ▲법정 존업성을 지키려는 의지 미약(18명) 등이었다.
변호사들이 지적하는 불공정한 재판운영유형은 많다.
▲소년원에 수용된 소년범을 가정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신청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가 친분관계가 있는 다른 변호사가 항고하자 받아들였다. ▲특정 변호사에게만 계속 구속적부심을 허가,사건이 그 변호사에게 몰리도록 도와준다.
▲일반 변호사의 경우 정당한 구두변론도 묵살하면서 갓 개업한 판사출신 변호사에게는 무리한 유도신문을 허용해 승소하도록 도와준다. ▲재조경력이 화려한 변호사에게는 증거신청,속행요구,재판의 우선진행 등에 편의를 제공하며 형사사건의 보석 보증금액까지 차별한다. ▲연수원을 갓 수료한 변호사나 외지에서 온 변호사의 증거,증인신청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변호사들은 이밖에 ▲전화통보도 없이 재판을 일방적으로 연기하거나 ▲증인에게 불필요한 경고를 자주해 증언을 위축시키는 경우 ▲특정 불구속사건에서 시간을 끌어 공소시효를 넘기는 경우 등도 지적했다.
또 설문에 응답한 변호사중 판사로부터 핀잔·불친절·모욕·푸대접·폭행·기록 및 소송서류 내던지기 등 부당한 처우를 받은 사례도 1백여건이나 됐다. ▲검사는 앉아서 반대신문 하도록 허용하면서 변호사에게는 서서 하라고 모욕을 주는 경우 ▲증인 신문사항이 많다며 눈을 흘기고 참고자료를 집어던지는 경우 ▲무리하게 소취하를 종용하고 거부하면 폭언이나 무안을 주는 경우 등이었다.
변호사들은 이밖에 법원 직원들에게 3만∼5만원의 급행료를 주지 않으면 각종 소송서류의 접수부터 어렵다며 법원 부조리가 고질화 했다고 지적한다.
변호사들은 판사의 불공정한 재판진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변협이 부조리사례를 종합,해당 법원장을 통해 당사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방안을 제도화해야 하며 판사·변호사의 비공식적 접촉을 금하고 변론은 법정에서나 서면으로만 진행하자는 개선안도 내놓았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같은 법조인으로서 판사들의 부조리를 공개하는 것을 망설이기도 했으나 판사조직이 자체 정화능력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돼 개선을 촉구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고재학기자>고재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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