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30일 토지초과 이득세 부과대상 지가상승률을 19.17%로 고시,전국 45개 지가급등 지역의 토지가운데 금년 1월1일 기준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19.17%이상 올랐을 경우 토초세를 부과키로 했다.토초세 부과대상 지가상승률은 건설부가 조사·공표한 91년도 전국 평균 지가변동률(12.78%)의 1.5배로 이것은 관계법령에 예시 되어있다.
한편 국세청은 오는 7월 토초세 부과 대상자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할 예정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