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지자상승률 19.2%이상/올 토초세 부과지역 고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지자상승률 19.2%이상/올 토초세 부과지역 고시

입력
1992.03.31 00:00
0 0

국세청은 30일 토지초과 이득세 부과대상 지가상승률을 19.17%로 고시,전국 45개 지가급등 지역의 토지가운데 금년 1월1일 기준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19.17%이상 올랐을 경우 토초세를 부과키로 했다.토초세 부과대상 지가상승률은 건설부가 조사·공표한 91년도 전국 평균 지가변동률(12.78%)의 1.5배로 이것은 관계법령에 예시 되어있다.

한편 국세청은 오는 7월 토초세 부과 대상자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할 예정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