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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제한조치 최고 3년으로/시행령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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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제한조치 최고 3년으로/시행령 완화

입력
1992.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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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31일 행정편의에 따른 건축규제남발을 막기 위해 앞으로 건축제한조치는 최고 3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기로 했다.건설부는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건축법시행령을 통해 건축제한기간은 2년이내 범위에서 정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1년이내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 4대문안학교이적지,성남·안산등 건축이 장기간 제한돼온 지역들은 앞으로 건축상 규제는 최고 3년간만 유효하게 됐다.

건설부는 또 일반주거 지역안의 재래시장을 재건축할 경우 유통근대화를 유도키위해 기존 연면적의 2배까지 건축을 허용하고 자연녹지안에 유통업체 등의 상품창고가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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