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박영기기자】 부산지검 강력부 하종철 검사는 31일 간단한 감염검사만 실시한뒤 보건증을 남발한 부산 북구보건소 지정 보건증 발급 의료기관 북구 주례1동 1160의 8 이은수 정형외과의원 임상병리실 전의료기사 유용석(27·동래구 거제3동 584)·이재로씨(25·사하구 괴정3동 193의 1) 등 2명을 의료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의하면 지난해 6월8일부터 같은해 12월8일까지 이 병원 임상병리실 의료기사로 근무한 유씨는 지난해 10월2일 하오 유흥업소 종업원인 김모양(17)등 10명에게 폐결핵,AIDS 감염검사 등 필요한 검사를 생략하고 혈액만 채취,간단한 감염검사만 실시한 뒤 이원장의 직인을 사용하여 1인당 8천원의 수수료를 받고 보건증 10장을 발급해준 것을 비롯,재직기간중 보건증 3천1백69장을 무더기로 발급해준 혐의다.
또 지난해 12월6일부터 지난 27일까지 임상병리실 의료기사로 근무한 이씨도 같은방법으로 국립보건원으로부터 AIDS 감염혐의자로 분류된 유흥업소 종사자 홍모양(17·부산진구 연지동)등 2천33명에게 1인당 8천원의 수수료를 받고 보건증을 발급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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