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기준·공급사용사 감독등/7월까지 관계법령 마련키로노동부는 29일 산업체의 인력난을 덜고 전문직종 근로자수급을 원활히 하기위해 근로자공급사업법(가칭)을 제정,일정한 계약을 맺고 다른사람에게 근로자를 사용토록 해주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노동부는 최근 경제·사회환경과 산업·직업구조변화,근로자의 의식변화 등에 따라 청소·경비 등 각종 근로자공급사업의 수요가 높아져 1천여 기업이 10만∼15만명을 활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근로자공급사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을 개정해 규제조치를 완화하고 노동연구원에 용역을 주어 해당근로자 보호에 주안점을 둔 근로자 공급사업법을 7월초까지 마련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 법에 ▲공급회사의 등록·허가·신고기준 ▲공급업의 종류 ▲공급계약에 관한 사항 ▲공급회사와 사용기업에 대한 지도감독 ▲노동관계법령상의 책임문제 등을 명시할 방침이다.
근로자공급업은 청소·경비 등 단순업무,컴퓨터 프로그래머·번역사·통역사 등 전문직종,출산휴가 등에 따른 임시직이나 일시적 업무 폭증으로 인한 한시적 고용 등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어 앞으로도 용역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계속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현행법령에는 국외근로자 공급사업만 체계적으로 보장돼있을 뿐,국내공급사업은 노동조합법에 의한 노조로 사업자가 한정된채 실제로는 국내공급 사업이 성행하는 괴리현상이 빚어져왔다.
노동부관계자는 새 법의 제정방침에 대해 『음성적으로 행해지는 근로자공급업을 양성화하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하고 앞으로 사용과 고용의 분리에 따른 각종 부작용과 근로자 피해의 예방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프랑스와 독일은 72년,영국은 73년,벨기에는 76년,일본은 86년에 각각 근로자공급에 관한 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근로자공급사업이 허가제로 돼있어 3년에 한번씩 갱신해야하며 무허가로 운영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20만엔 이하의 벌금을 내야된다.
또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를 공급하면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1백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수 있게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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