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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합의불구 10대 강간범 실형(정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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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합의불구 10대 강간범 실형(정오뉴스)

입력
1992.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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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미성년 강간피의자 10명 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김연태 부장판사)는 28일 10대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군(17·종업원)등 10대 강간피의자 10명에게 특수강간죄등을 적용,징역 2년6월씩 선고했다.

지금까지는 피해자들과 합의한 미성년 강간피의자는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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