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 5단독 성기문 판사는 30일 개봉역 전동차 추돌사고로 구속기소된 서울전동차 사무소 소속 기관사 천정웅(47),서울 전기공사 사무소 공사계장 유춘영씨(52) 등 피고인 2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적용,각각 징역 1년과 10월에 집행유예 2년씩 선고해 석방했다.성판사는 판결문에서 『당시 근무환경이나 조건이 전철종사자 개개인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점을 참작,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천씨 등은 지난해 10월30일 하오 8시40분께 수도권 전철 1호선 개봉역 구내에서 철도청 소속 K323호 전동차가 역구내로 진입할때 ATS(열차 자동제어장치) 신호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정차중이던 서울 지하철공사 소속 S243호 전동차를 들이받아 승객 64명을 다치게 한 사고로 구속기소돼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금고 3년과 2년이 각각 구형됐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