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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 부당한 기소 국가,배상책임 없다”/고의성 인정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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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 부당한 기소 국가,배상책임 없다”/고의성 인정안돼

입력
1992.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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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의해 부당하게 기소된뒤 무죄판결을 받았더라도 담당수사관이 고의로 기소한 것이 아니라면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민사지법 합의 14부(재판장 황인행 부장판사)는 27일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다 교통사고를 내 기소된뒤 무죄판결 받은 김학서씨(서울 성북구 장위1동 221)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수사기관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이 정지신호를 위반했다는 경찰의 기소내용을 믿을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담당 경찰관이 고의로 불리한 수사를 했다고 볼수없는 이상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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