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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의부 살해 여대생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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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의부 살해 여대생 12년 구형

입력
1992.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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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한덕동기자】 청주지검 충주지청 장인종검사는 28일 성폭행한 의붓아버지 (김영오·52·전청주지검 충주지청 사무과장)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보은피고인(21·D대3)과 김양의 애인 김진관피고인(21·D대3)에게 존속살인 및 살인죄를 적용,징역 12년씩을 구형했다.충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릉환)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장 검사는 논고를 통해 『살해동기에 대한 정상은 참작되나 타인의 생명을 빼앗은 혐의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최일숙변호사는 『이 사건은 성폭행에 관대한 법과 제도,사회적 무관심에서 빚어진 구조적인 문제』라며 『보은양의 행위는 김씨의 야수적인 상습성 폭행으로 신체적 자유와 인격권까지 박탈당한 한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싶어 택한 마지막 수단이었다』고 변론했다.

보은양은 최후 진술에서 『결과가 이렇게 커질줄 몰랐다. 그 사람만 죽으면 다 행복해 지는 줄 알았다. 그러나 응어리맺혔던 한을 다 이야기할 수 있게돼 다행이며 죽어도 여한이 없다』며 『다만 나로인해 피해를 입은 진관에게 미안할 뿐이며 그에게 선처를 바란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에앞서 지난 17일 변호인측 증인으로 재판부에서 채택된 보은양의 어머니 김모씨(51)는 『그사람이 보은이를 9세때부터 12년동안 성폭행 해온 사실은 알았지만 가족들을 모두 죽인다고 협박해 숨기고 살아왔다』며 『그는 보은이의 가정교사를 성폭행하고 담뱃불로 지지는 등 성도착증세를 보여왔다』고 증언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4월4일 상오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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