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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해직 KBS간부 면직처분 무효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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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해직 KBS간부 면직처분 무효소 기각

입력
1992.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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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합의42부(재판장 조중한 부장판사)는 28일 KBS 보도국 전경제부장 권용중씨(경기 과천시 과천동)가 5공시절 강제해직됐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 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사직강용사실은 인정되나 사직서제출은 원고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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