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이임수 부장판사)는 28일 (주)동부제강 설비부 기계정비과 정비계 반장이었던 엄요섭씨(서울 구로구 오류동)가 회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소송에서 『근로자가 해고를 당한뒤 9개월이 지나도록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 그 자체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회사의 징계를 정당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엄씨를 복직시키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엄씨는 신정 연휴인 지난 88년 1월2일 근무를 자원,출근했으나 회사부근 술집에서 4홉들이 정종 1병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잠을 자다 상사에게 발각돼 직무를 태만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으나 1심에서는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복직판결을 받았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엄씨는 자신의 근무시간중에 잠을 잔 것은 사실이지만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일이 없고 16년간이나 회사를 위해 봉사해 온 점 등을 들어 회사측의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해고 당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조건없이 퇴직금을 수령함으로써 해고처분을 묵시적으로 인정했다』고 밝히고 『그럼에도 해고당한 후 9개월이나 지난뒤 갑자기 해고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청구한 것은 정당한 이의제기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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