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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영업제한(정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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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영업제한(정오뉴스)

입력
1992.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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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26일 노래방의 영업을 제한하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노래방 영업을 자정부터 상오 9시까지는 금지하고 만18세미만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한편 노래방 벽에 넓이 3천6백㎠이상의 투명유리창을 설치,밖에서 안이 보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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