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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등 100개업종/소득표준율 10% 인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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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등 100개업종/소득표준율 10% 인하/국세청

입력
1992.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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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 세부담 경감/사치·호황업은 10% 올려국세청은 26일 「91년 귀속소득표준율」을 발표,직물염색 의류 신발 광업 어업 등 최근 경영여건이 악화된 1백개 업종의 소득표준율을 전년대비 평균 10% 인하하여 세금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그러나 골프장 요정 고급음식점 등 사치성 소비업소와 백화점 사설학원 등 호황업종 55개의 소득표준율은 평균 10% 올렸다.

소득표준율이란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연간 외형 1억원 미만의 사업자(약 40만명)를 대상으로 순수소득액을 산출하는 기준으로 외형에다 소득표준율을 곱한 금액을 순수소득으로 간주,여기에 세율을 곱해 최종세금을 확정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율이나 마찬가지다.

고급 음식점의 경우 외형이 5천만원이라면 여기에 26.0%를 곱해서 나온 1천3백만원을 순수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매긴다는 뜻이다.

국세청은 특히 전국 59개 법정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중매인들에 대해 소득표준율을 50%까지 대폭 내렸으며 고급양복지·양장지 등을 새 고급품목으로 추가,소득표준율을 높여 무거운 세금을 물도록 했다.

이번에 소득표준율이 인하된 업종은 ▲신발 등 제조업이 50개로 가장 많고 ▲건설용 석재 등 광업 10개 ▲유자망 등 수산업 5개 ▲공학관련 용역서비스 10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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